[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성과급으로 연소득 20%이상 오를시
직전 2~3년치 평균 연소득으로 DSR 반영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 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에서 성과급의 일부를 연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가뜩이나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하반기 대출 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 차주들이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선 DSR 산정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들은 성과급 등으로 인해 차주의 연 소득이 특정 연도에 갑자기 올라도 이를 전부 연소득으로 인정하면서 DSR을 산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과급으로 인해 연 소득이 20% 이상 오를 경우 이전 2년 치(또는 3년 치) 평균을 연소득으로 보고 이를 DSR 산정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한 시기에 특별히 소득이 늘어난 부분을 평탄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줄어드는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성과급을 레버리지 삼아 일으킨 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또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주담대의 예시로 금융위는 고액·고DSR, 고가주책·고LTV, 다주택자 등을 들었다. 이들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세부안을 곧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 이미 예고돼있는 추가 대출규제 방안들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연초 정해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5%)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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