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탁자 책임 강화 방침…운용사 의결권 행사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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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탁자 책임 강화 방침…운용사 의결권 행사 전면 점검

입력 : 2026.04.14 17:31

의결권 행사 500곳 대상
주주권행사 절차도 점검
"작년 불성실 기재 비율 하락"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최근 주주 권익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충실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일련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로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3년 10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 이후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과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이어왔다. 올해는 공시 내용뿐 아니라 공모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내부 체계 구축 여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결권을 행사한 뒤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공·사모 운용사 약 500곳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을 점검한다.

점검의 초점은 '형식적 공시'를 걸러내는 데 맞춘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얼마나 충실하게 적었는지, 내부 지침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부터 공모 운용사 77곳을 상대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과 세부 지침,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갖춰져 있는지,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상충 관리 장치가 작동하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점검 범위를 넓힌 것은 최근 상법 개정 논의와 밸류업, 주주 환원 강화 흐름 속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결권 일괄 불행사, 행사 사유 형식적 기재 등 불성실 기재 비율은 2024년 점검 당시 96.7%에서 2025년 26.6%로 크게 낮아졌다. 금감원은 "6월 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7월 중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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