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20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공개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금감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 등을 조속히 논의하기 위해 한경협에 공문을 발송해 이른 시일내 공개 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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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금융과 홈플러스, 상법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지난 19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돼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다른 말씀을 하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면서 한경협에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국민들에게 담론으로서의 (상법 개정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여러 시각을 접하게 해 드릴 필요가 있다”며 “한경협은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고, 위치도 가까우니 구체적 방식에 협의가 된다면 국민들 앞에서 정쟁화 이슈가 아닌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이 원장은 “법인 각종 특검법, 양국법, 노란봉투법 등은 권력분립 원칙이나 사유재산제도 등 헌법 질서와 재정 지속 가능성,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 아주 명백한 경우”라며 “상법 개정은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적 원리가 아닌 경제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며, 경제 부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전제한 뒤 “경제의 영향을 보자면 이 내용(상법 개정)은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과도한 형사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등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치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