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CEO 불러모아 “채무조정 활성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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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CEO 불러모아 “채무조정 활성화” 당부

입력 : 2026.03.03 14:00

금감원, 대부업·대부중개업 CEO 간담회
참여 저조한 새도약기금 협약도 촉구

*사진 나오면 반영하겠음

금융감독원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대부업 이용자 권익 보호를 당부했다.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신용공급 활성화를 촉구하는 한편, 대부업체들의 새도약기금 가입도 재차 독려했다.

금감원은 3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7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와 채무조정제도 활성화를 당부했다.

김 부원장보는 “연체이자 제한, 과다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고, 원금 3000만원 미만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해 원리금 감면·만기 연장 등 조정을 활성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 연체채권의 잦은 재매각으로 추심이 과도해지는 관행 등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부당한 시효 연장 여부를 점검하고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정보보안 강화도 요구했다. 김 부원장보는 지난해 대부업체 랜섬웨어 공격으로 내부 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신용·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 신용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한 고객 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올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참여가 절실한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라는 요청도 빼먹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의 매입 채권(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대상 중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절반 수준이다. 이에 대부업권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매입가율(5%)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업체는 아직 13곳(지난해 말 기준) 뿐이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활성화 노력도 주문했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게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 제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부업권이 신용공급을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부업권 CEO들은 이용자 보호와 건전영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지키면서 높은 조달·대손비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있다며,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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