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감사인 지정 대상 1193개사 사전통지…전년比 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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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금감원, 내년 감사인 지정 대상 1193개사 사전통지…전년比 3% 감소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027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대상 1193개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7개사(3.0%) 감소한 규모다.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상장사 849개사와 비상장사 344개사 등 총 1193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장사는 61개사 줄었고 비상장사는 24개사 늘었다.지정 유형별로는 주기적 지정이 404개사, 직권 지정이 789개사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롭게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474개사이며, 나머지 719개사는 기존 지정 사유에 따라 2년 차 이상 연속 지정된 회사다.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상장사 88개사와 비상장사 4개사 등 92개사가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 조치나 관리종목 지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진다. 신규 직권 지정 대상은 382개사로, 상장예정 기업이 222개사(58.1%)로 가장 많았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기업 106개사(27.7%), 관리종목 13개사 등도 포함됐다.금감원은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접수해 검토한 뒤 다음 달 12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회사와 감사인은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금감원은 기한 내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7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대상 1193개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지난해보다 3.0% 감소한 수치이다. 지정 유형별로는 주기적 지정이 404개사, 직권 지정이 789개사로 나뉘며, 신규 지정 대상에는 92개사가 포함된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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