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더 쉽게…국세청, 홈택스 손질하고 신탁·펀드 ‘고유번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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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세청이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와 개최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글로벌최저한세’의 국내 신고가 한층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세금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손질하고, 신탁·펀드처럼 기존 시스템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에서 낼 수도 있는 세금을 국내에서 제대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은 29일 주요 회계법인과 한국세무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신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세무대리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글로벌최저한세는 연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를 넘는 다국적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10%의 세금만 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부족한 5%만큼을 추가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옮겨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도입됐다.내년에는 두 번째 신고가 시작되면서 신고 기간도 짧아진다. 처음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은 해에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18개월까지 신고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15개월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신고한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5년분 세금을 내년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기업들이 복잡한 신고서를 일일이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를 개선한다. 전년도 신고자료를 불러와 기업의 소재지와 지분율, 사업자번호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자주 발생하는 신고 오류와 검증 기준도 미리 안내한다.신탁·펀드처럼 사업자번호가 없어 홈택스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신고 과정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국가별 협정 체결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신고·납부 기한 조정 등의 요구도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회계사·세무사와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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