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1인 자영업자에 대출이자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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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혼례비, 자녀양육비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부터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 필수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은행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5.8%인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공단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해 실제 근로자는 2.8%의 이자만 부담한다. 1000만 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기존 58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줄게되는 것이다.

융자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월 소득은 3인 가국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면 가능하다.

융자의 종류는 혼례비와 7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두가지다. 융자 한도는 각각 최대 1000만 원으로,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추천서 번호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나 모바일 I-ONE 뱅크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공단에서 받은 추천서 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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