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처분은 없다"... 방미통위, 관행적 행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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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단순한 안건 심의를 넘어 관행적 행정과 선 긋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방미통위는 오늘(20일) 오전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KBS의 전파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KBS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UHD 시범방송 유효 기간이 지났지만, 지속 송출했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이날 의결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허가증에 다채널 시범 방송의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다"며 "국가기간방송사인 KBS가 허가증의 범위와 기재 사항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을 단순 실무자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고 행정 처분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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