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에 걸린 ‘바다의 로또’…7100만 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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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방어진서 7.3m 밍크고래 잡혀 지난 24일 오후 울산 동구 방어진항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길이 7.3m의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된 가운데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불법 포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6.07.25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7.3m에 달하는 대형 밍크고래가 어선 그물에 걸려 혼획(다른 어종과 함께 그물에 걸림)됐다.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경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하던 12t급 근해자망어선의 선주가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혼획된 고래는 수컷 밍크고래로 길이 7.3m, 둘레 3m, 무게는 약 3.2t에 달했다.밍크고래는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혼획됐을 때 해경의 처리확인서를 받으면 수협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하다.해경이 금속탐지기 등을 통해 검측한 결과 작살이나 창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주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해당 밍크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 원에 위판(낙찰)됐다. 밍크고래는 보통 구이나 수육 형태로 먹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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