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아파트 대출 5.6억→3.2억
신규 매수시 전세대출 어려워
1억 신용대출 있으면 집 못사
“가계부채 계속 늘면 현장점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며 각종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드는 게 대표적이다. 앞으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는 사람들은 전세대출이 막히기도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화된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큰 규제는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5억 6000만원(70%)까지 나왔지만 앞으로는 3억 2000만원(40%)만 나온단 의미다. 물론 지난해 10.15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에도 최대 6억원까지 막혀있긴 했다.
다만 6월 30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집단대출도 이날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사업장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LTV 70%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LTV 70%가 유지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대출에도 변화가 생긴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은 앞으로 전세대출이 막힌다. 규제지역 지정 전에 이미 동탄·기흥·구리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앞으로 새로 취득하는 이들은 전세대출이 제한된단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세대출을 가진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된다.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집 마련에 나설 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고려할 사안이 생긴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 속한 집을 구입하는 게 제한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추가 주택 구입이 막힌다.
이날 점검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사무처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단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처장은 “지속적으로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사 등에 대해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당국이 관리 목표 미준수로 인해 현장점검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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