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했지만 ‘시효 만료’ 주장에
권익위, “과오납에 국민 귀책 없어
3000만원 환급이 적극행정”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라는 의견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시했다고 28읽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종합소득세를 토대로 2022년 건강보험료 3700여만 원이 부과되자 이를 모두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를 환급받았으며 건강보험공단에 올해 7월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환급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됐고, 공단이 아닌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시효 중단 사유도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과오납 보험료 환급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8조는 재판상 청구가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은 세무서를 상대로 한 것이지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급을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 불가를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건보공단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봤다. “A씨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과오납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고,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잡았는데 다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이라며 “국민 편익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고충 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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