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신분서 대화, 탄핵 사유 안돼”
“1호 당원, 정치적 의견 얘기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 생각 안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과 명태균씨간 통화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의원간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와는 전혀 그 내용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대통령이 된 이후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탄핵 사유인데 그 일시(통화 일시)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 판결된 선거 개입 행위가 아니냐, 공천 개입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그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다가 전달을 하고 또 친박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경선 리스트까지 보냈던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를 기획하거나 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권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태균씨가 하도 가서 요청을 하니까 그냥 말씀하셨다는 것”이라며 “실제적으로는 당으로부터 공천 관련해서 무슨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얘기한 것은 1호 당원으로서 당원 1호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걸 갖고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와는 전혀 그 내용이 다르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래서 누구든지 당원이면 누구든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직 후보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관련해서 정리를 했다’는 질문에 “그런 설에 대해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해왔다는 건 사실로 드러났다’는 질문에 “대통령 후보다. 국회의원 후보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데 도와줬던 사람이 전화를 하면 받아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태도다. 그게 무슨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도 보고한 바가 없다. 이준석 당시 당 대표도 보고한 바가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명씨가) 집요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믿어야 한다. 믿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권 의원은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 규명’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갖고 당무 개입이라고 그러면 탈당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며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추천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다. 대통령도 당무에 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당원으로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질문에 “민주당의 당력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집권하겠다는 그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략은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세를 하려면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공세를 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후에 공세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오로지 탄핵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살리려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온갖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니겠냐”고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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