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억-김건희 샤넬백’ 한학자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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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31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침실 사진.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 제공 재판부는 한 총재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하고, 김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 전 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침실에 설치된 개인 금고에 현금 다발이 쌓여있다.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 제공 통일교 한학자 총재 침실에서 발견된 여행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담겨있다.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 제공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금력을 앞세워 새 정권 출범 후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며 “한 총재는 통일교의 정점인데 윤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금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 인멸 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비용 지원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통일교는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발견한 현금 260억 원을 압수하고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교회 자금을 현금화해 한 총재 개인 금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선교사 지원금 등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하거나 현금을 납입된 헌금 등 약 105억 원을 빼돌려 금고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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