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변의 法대로] 70.주주간 계약,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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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동업으로 회사를 세우거나 외부 투자를 받으며 지분을 나눈 경영자들이 뒤늦게 법률사무소를 찾는 시점은 대개 비슷하다.처음 몇 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한 사람이 회사를 떠나려 하거나, 지분을 팔려 하거나, 경영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순간 한꺼번에 터진다. 그때 꺼내 보는 것이 몇 해 전 서둘러 서명한 주주간 계약서다./사진=ai생성비상장 중소기업에서 주주간 계약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상장회사와 달리 주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구조에서, 주주 한 사람의 이탈이나 낯선 제3자의 유입은 곧바로 지배구조의 변동으로 이어진다.그래서 이 계약서는 지분의 유입과 이탈을 통제하고, 지배구조 운영 규칙을 정하며, 분쟁이 생겼을 때의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첫 번째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 조항이 회사를 구속하는가, 당사자만 구속하는가'이다. 주주간 협약에서 의결권 행사나 이사회 운영 방식을 약정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회사에 대해 같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재판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 그리고 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충실의무를 근거로, 특정 주주의 의사에 따라 반드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식의 조항을 무제한 관철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사에게 특정 방향의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이른바 '프로큐어 조항'이 회사법상 강행규정과 충돌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학계의 지적과도 맞닿아 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과 그 조항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다.두 번째 질문은 '이 조항의 방아쇠는 언제 당겨지는가'이다. 우선매수권을 예로 들면,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 권리가 상대방이 실제로 매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석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역시 우선매수권 조항은 상대방이 실제로 매도하고자 하는 때에 작동한다고 판단했다. 상대방이 팔 생각이 없는데 먼저 사겠다고 나서서 주식 인도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매도 의사 통지의 방법, 가격 산정 기준, 제3자 제시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권리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사진=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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