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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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된 건물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경우에 따라 중죄가 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등기상 단독 소유자로 등록된 부동산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업자와의 공동지분 약정이 있었다면, 그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동업자 몰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 사건은 이러했다. 피고인은 동업자 세 명과 함께 서울의 C빌딩을 공동 매수하고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등기 명의는 피고인 단독으로 했고, 내부적으로는 4명이 동등한 지분을 가지기로 약정했다. 이후 피고인은 구리 소재 다른 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C빌딩을 담보로 설정하고 수십억 원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동업자 중 1명에게는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았고,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민법상 조합 관계에서 조합원이 공동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하면서 다른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형사법 관점에서 법률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민법상 조합에서는 재산이 '합유' 형태로 귀속된다. 즉, 개별 조합원이 임의로 팔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는 공동소유임에도 '소유자 이름만' 단독으로 된 경우, 외부 대출·매각 시엔 다른 조합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을 충족해 업무상배임죄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동업재산의 처분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분 약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구두 약속은 증거로 채택되기가 쉽지 않고, 향후 책임관계에서도 분쟁이 커질 수 있다.
둘째, 등기 명의와 실제 소유구조가 다를 경우 반드시 명확한 동업계약서와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은 동업 관계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사전 동의 없이 담보 설정이나 매매를 진행했다가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원, 약국 등 민법상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직 사업체의 경우, 이와 같은 지분 구조와 권한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동재산을 처분할 땐, 법적 소유가 누구인지보다, 누가 실제로 그 재산의 이해당사자인지가 더 중요하다. 계약서로 명확히 정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