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위자료 6천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오늘(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또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한 9천만 원 역시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약정금 청구에 대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앞서 권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지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몰랐던 유족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권 변호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고 3년에 걸처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행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