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에도 상호나 연락처를 붙인 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건설업계 지원과 공익 목적 정보 제공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덤프트럭만 되던 자기광고, 굴착기 등 8종 추가
현재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지게차 등 8종의 건설기계가 추가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타이어식 기중기,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수는 약 5만대에서 27만5000대 수준으로 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홍보 수단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긴급차량·버스에도 전광판 허용…공익 정보 강화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 차량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차량, 교통시설 점검차량 등 3종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수단 5종도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구급차는 응급 상황 정보를, 노선버스는 경로 안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교통 안전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생업 지원뿐 아니라 공익 목적 차량의 안전성과 편의성도 강화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