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고지위반 계약해지 통보
“직업 분류표 파악 어렵기에
가입자에 고의·과실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
보험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최대 선의의 계약’입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위험 요소를 보험사에 솔직하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잣대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의무는 종종 가입자를 옥죄는 ‘족쇄’로 돌변하곤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현장 업무를 일부 병행하는 경우 보험사는 가입 당시 기재된 ‘관리직’이라는 문구 하나를 붙잡고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합니다.
조경 농원을 운영하던 A씨는 미니 굴착기를 이용해 자재를 옮기던 중 장비가 무게 중심을 잃고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그 아래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이 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씨가 보험가입 당시 직업을 ‘사무직 관리자’로 알렸음에도 실제로는 위험한 굴착기 작업을 수행하는 현장직이었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보험사는 사람이 직접 추락한 것이 아니라 굴착기가 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약관상 ‘추락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가 주장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가입 당시 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조경 견적과 사업 지시 등을 한다”고 사실대로 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히려 모집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보험사 전산 시스템에서 ‘관리자’ 항목을 선택했고, A씨는 그 안내에 따라 청약서의 해당 부분을 자필로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반인이 복잡한 직업 분류표의 원칙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교정하기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A씨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굴착기와 함께 추락한 것 역시 엄연한 추락 사고이며 보험사가 유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 시 관리자로 직업을 고지했으나, 현장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해 보험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설령 보험가입자의 고지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와 같이 고지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가입자에게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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