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함 해외건조 조건부 허용] ‘미국내 건조’ 원칙 깨고 각서 서명… 초기엔 동맹국서, 이후 美서 제작 美조선소 보유 조건… 한화에 기회 HD현대, 美투자 계획 구체화 방침… ‘관련예산 확보’ 美의회 승인 변수 지난해 8월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미 해양청의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 모습. 동아일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과 미국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란 제목의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NSPM)’에 서명한 것은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도화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번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해, 국가 안보에 한해 미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해양력 재건에 동맹국의 힘을 빌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수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미 의회의 예산 승인 등 변수도 남아 있다. ● 美 행정부 “3개 유형, 최대 2척 해외 건조” 13일(현지 시간) 공개된 각서에 따르면 해외 건조가 가능한 함정을 3개 유형으로 한정했다. 전투함 가운데서는 대잠전과 수상전, 호위 임무 등을 수행하는 수상전투함이 대상이다. 비전투함으로는 해상 유류·화물 보급선과 화물수송선이 포함됐다. 함급별로 최대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 팩트시트(설명 자료)에는 ‘최대 2척’으로 나와 있는데, 각서 전문에는 3개 함정 유형에 각각 최대 2척으로 구체화해 사실상 6척까지 해외 건조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각서에는 미 함정의 해외 건조는 ‘핀란드 모델’을 따르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미국이 캐나다·핀란드와 함께 추진 중인 미 해안경비대의 북극안보쇄빙선 사업에 적용한 방식이다. 초기 물량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해당 조선사의 자본과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해 후속 물량은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구조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각서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염두에 뒀다고 본다. 마스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각서는 ‘각종 무역합의에서 확약된 재원’을 미 조선산업 재건에 투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외 건조를 맡을 수 있는 외국 조선업체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미국에 새로운...
군함 해외건조 빗장 푼 트럼프… 韓美 조선협력 ‘마스가’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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