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고교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B(20)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됩니다.아울러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