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헌법 지키는 결단…대통령이 삼권분립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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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지극히 당연” 옹호 “李, 자기 재판부를 제 사람으로 채우려 해 헌법 어디에도 재제청 요구권 나오지 않아”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5.9.28 ⓒ 뉴스1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며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정작 손봉기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스스로 위헌을 자행하며 남에게 위헌을 운운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제104조 제2항(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항 어디에도 ‘재제청 요구권’이라는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대법원장 고유의 제청권을 대통령 승인 절차로 격하시키려는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 부르고 ‘법기술원장’,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칭하며 사법부 수장을 공공연히 조롱하고, 전국에 사퇴 촉구 현수막까지 내걸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향해 이런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이자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가 대법원 구성에 참여하는 유일한 권한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는 데 가장 치명적인 권한이며, 그 어떤 것을 내어 주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끝까지 사법권 독립을 지켜 낸 대법원장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도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강요했는데 자신의 고유한 권한인 임명권을 넘어서서 사법부의 제청권까지 대리 행사하겠다는 것이며, 사법권 침해에 대한 깊은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맡을 최고법원의 재판부를 제 사람으로 채워 넣겠다는 것이니, 아주 비열한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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