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정훈, '백종원 방지법' 발의…"제2의 연돈 사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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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12 17:00 수정2025.06.12 17:00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임대철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임대철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일명 '백종원 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할 때의 요건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사업 시작 요건을 강화했다.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게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도 보다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의원실 기대다.

개정안은 또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다.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개선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온 ‘더본코리아 사태’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다. 폐업하는 점주들이 속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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