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삼권분립 근간 흔드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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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8/뉴스1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자 제청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헌법 파괴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에도 법원조직법에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건 헌법 해석이 아니라 권한 창설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다.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대법관이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며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겠다는 건 국회가 판단할 기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는 올리지도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뿐 아니라 대법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헌법이 정한 절차를 청와대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참으로 낯 뜨거운 이야기다. 지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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