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바꾸는 식으로 계엄 유지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 본관에 군 헬기가 도착한 상황에 대해 “국회에 도착해 경찰을 봤을 땐 질서유지 차원에서 병력을 보냈다고 짐작했는데 헬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계엄이 잘못됐다. 윤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표현했다.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과 “대통령이 미쳐서 본회의장에 박격포를 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미쳤다” “잘못된 판단을 한 것” “빠르게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등의 대화를 했다고 김 의원은 증언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도 이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계엄군이 도착하고 경찰이 봉쇄하다보니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못 들어온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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