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날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언급하며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대한 판사 개인의 자의적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는가”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게 사법 정의에 맞냐.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냐”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헌법 68조 조항을 들며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를 두고 앞으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새로운 형사 소추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는데,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를 입법 독재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시욱/정상원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