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법이냐"…장경태 '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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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 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날달걀을 맞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연합뉴스

방탄복 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날달걀을 맞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사실상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국회의원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성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처벌하는 기존 국회법 165·166조를 개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협박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특수 폭행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처럼 현행법은 '회의장이나 그 부근'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장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이 요건을 '일체의 의정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밖 폭력 행위의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의정활동 방해 행위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최근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를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를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의원은 개정안 도입 취지로 최근 논란이 된 이 대표의 신변 위협설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며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해당 폭력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여권에서는 장 의원의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국민이 때리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라는 해석과 함께 "의회 폭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예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특권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개정안은 국회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 장경태 의원. / 사진=김병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 장경태 의원. / 사진=김병언 기자

반면 장 의원실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발의를 준비 중인데, 그 내용을 왜곡하는 보도가 있다"며 "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 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 및 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실은 이어 "오히려 의정활동에 대한 '폭력 등 물리력 행사를 안 된다'는 기존의 국회선진화법을 더 강화하는 안이지 특권과는 무관하다"며 "설령 폭력행위를 행사하는 자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예외 될 수 없다. 마치 테러와 폭력을 옹호, 조장하는 듯한 민망한 기사에 강력 항의하고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공작부대(HID)·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대) OB 요원들의 '암살설'이 제기된 이 대표는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와 함께 방탄복을 입고 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다, 얼굴에 날달걀을 맞았다. 이재정 의원도 백 의원과 같은 날 헌재 앞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허벅지를 발로 차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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