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서 형량 1년 늘어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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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0 ⓒ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 발언과 위증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위증,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났다.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조 전 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했다”며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윤석열에 대한 형사 사건 및 탄핵심판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홍 전 차장의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진행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 역시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024년 3∼4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것을 들었으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부인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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