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지휘’ 김현태 前 707단장, 1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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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엄 정당성 지속적 주장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 조롱”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28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해 봉쇄 시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또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5월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정보사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내란죄를 국가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폭력으로 입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관의 불법 행위를 맹종함으로써 국군의 자긍심과 명예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도 했다. 전한길 강사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이 2월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모습. 동아일보 DB 특히 김 전 단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김 전 단장은 앞서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해 유튜브 방송을 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되찾겠다”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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