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맹사업법 통과...‘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사소송법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재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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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8명으로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또 다른 법안 처리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다시 시작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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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김재훈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김재훈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김재훈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김재훈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이 밀렸던 법안이 이날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돼 처리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등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 법안은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내세워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쓰고 있다.

다만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 표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의결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민주당 주도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다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곽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의 전방위 필리버스터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고 덧붙였다. 그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형사소송법에 이어 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14일이 돼야 이날 상정된 3개 법안 처리가 모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11일 형사소송법을 시작으로 12일 은행법, 13일 경찰관직무집행법 순으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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