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현장조사” ‘싱크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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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해당 지역의 지하 시설물과 주변 지반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반 탐사 장비를 활용해 현장 조사를 위탁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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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국토부 직접 현장조사권 확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맹성규 의원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맹성규 의원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해당 지역의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소관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관심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직접 현장 조사 권한을 갖도록 해 더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지반 탐사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 조사를 위탁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가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고위험 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현장 조사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취지”라며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체계적으로 위험 지역을 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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