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위법의심거래 282건 적발…절반 이상 수도권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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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를 다량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557건을 기획 조사한 결과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82건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총 433건 발견됐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 사례입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입니다.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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