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전면 확대… 지방기업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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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고물가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대폭 확대·개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일몰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등 민생 경제 회복에 세정 역량을 집중한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중점 세정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민생지원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몰 기한을 당초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부 포상(국무총리급 이상 표창)을 받은 성실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새로 추가해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수도권(2년)보다 긴 최대 3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 법인 명의의 초고가 주택이나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탈세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주가조작·편법 자본거래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와 가격담합 등 물가불안을 조장하는 민생침해 탈세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징수를 위해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국 내에 ‘조사·체납 연계 전담팀’을 최초로 설치한다. 체납·조사·국제조사 전문가를 전면 배치해 면탈범 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과세당국과의 실무협정(MOU) 및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늘려 해외 강제징수망을 넓혀갈 계획이다. 나아가 64개 부처에 분산돼 체납액이 16조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의 징수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혁신에 기반한 세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안건들을 올 하반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하는 ‘국세행정포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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