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와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 558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확인에 나선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 체납관리단을 꾸리고 5500명의 실태확인원을 투입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를 중심으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5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체납자 424만 명, 전체 130조원 규모의 체납액 실태확인을 목표로 오는 12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한다.
국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등 세금은 아니지만 국가가 거둬들이는 수입을 뜻한다.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징수해왔는데 정부는 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관리단 활동을 사전 단계로 보고, 우선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부터 실태확인을 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받아내는 조직이 아니라 체납자의 사정을 나눠 맞춤형 관리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국세 체납자는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기타 국세외수입은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해 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실태확인 이후에는 체납자를 유형별로 나눠 후속 조치에 나선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한다.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준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예산을 확보한 이후 체납관리단 운영 준비를 해왔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3000명 등 총 5500명을 채용했다. 채용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이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납세자 응대 요령,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 교육을 받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 교육장을 찾아 실태확인원에게 직접 강연했다. 그는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 정리, 복지 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실태확인원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세청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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