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들인 국제행사, 부실 운영땐 ‘지원 삭감’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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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비가 투입된 국제행사가 부실하게 운영돼 사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앞으로 차기 행사 국고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사전 심사 절차는 간소화하는 대신 검증과 제재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막기로 하면서다.

2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국제행사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했다. 적용 대상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가 20억원 이상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다.

이번 개정은 국제행사 유치 문턱은 낮추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획처는 국비가 100% 투입돼 실효성이 떨어졌던 중앙부처 주관 행사의 ‘정책성 등급 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과거 유사 행사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도 면제했다.

대신 사후 검증은 한층 엄격해진다. 국비 지원을 받은 모든 국제행사를 예외 없이 ‘개최결과보고서 검증 대상’에 포함해 예산 집행과 일정 준수,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전수 점검한다.

사후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외국인 유치 성과는 단순 비율(%)만 끌어올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실제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계획 대비 30% 이상 부족하면 ‘미흡’ 판정을 받는다. 사업 준비 부족 등으로 애초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미흡 판정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문제가 발견돼도 차기 심사에서 최대 10점을 감점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행사 평가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할 수 있다. 국제행사는 1~4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국고 지원 한도가 줄어든다. 심사 결과 4등급 수준으로 떨어지면, 행사는 개최하더라도 국고지원이 사실상 제한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불합리하고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상화하고 사업 규모 적정성을 제대로 보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고, 오는 8월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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