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집행법 시행령 개정 예고…국방장관에게 구축 의무 부과
민간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한 통합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체계(KICS·킥스)와 같은 형사사법포털을 군에도 구축해 수사기록물 등 형사사건 정보를 전산망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군사법절차 이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의 효율척 처리 등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서비스 포털을 구축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해 수기 형식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군 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법절차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처리, 기록,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민간의 ‘킥스’(KICS·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와 같은 군 내 형사사법포털을 구축해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 간의 전산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민간에서는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수사 및 기소, 재판 업무에서 발생한 정보와 문서를 전산망으로 공유하고 유지·관리하는 킥스를 사용하고 있다. 사건관계인(고소·고발인, 피의자 등과 법률대리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형사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다.법무부와 검찰, 경찰,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4년 인공지능(AI)으로 범죄 사실,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 사건 조서와 판결문을 추천하는 기능, 조사자와 피조사 음성을 문자로 자동 전환하는 음성인식 조서 작성 기능 등을 탑재한 차세대 킥스를 개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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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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