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됐다. 당시 정상 복무 기간이 14개월인 걸 고려하면 8개월 늦게 소집해제 된 셈이다.이에 야권에선 근무지 이탈, 영창 입소 등 때문에 소집해제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안 장관의 해명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는 1985년 1월 소집해제 후 대학에 복학했는데, 같은 해 6월 군으로부터 군 복무를 더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안 장관은 안 장관의 어머니가 안 장관이 군복무를 하던 시절 현역병 10여 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했고 이와 관련해 군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를 받았던 기간만큼 더 근무를 해야한다는 게 당시 추가 근무의 이유였다는 것이다. 이에 안 장관은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복귀해 잔여 복무 기간을 채웠고 이로 인해 소집해제일이 1985년 8월 31일로 최종 기록됐다는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구금을 비롯해서 어떤 처분도 받은 게 없다”며 “소집해제 해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더 (복무)해야 한다고 해서 방학 때 며칠 동안 (복무를) 더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다. 전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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