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범죄자에게는 탈출구를, 약자에게는 지옥문을 열어준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방치, 범죄 대응력 약화 등 쏟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검찰의 견제 없이 경찰이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은 결국 권력형 비리 수사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그는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명품 방탄복”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과 연동된 후속 법안도 190여 개에 달하지만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개정안을 ‘78년 만의 새 역사’,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며 “국민의힘과 법조계의 우려를 ‘혹세무민’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부실수사와 증거 누락을 바로잡는 최후의 안전장치였다”며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요구만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사건 적체와 인력 부족, 출범 전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과부하 상태인 국선변호인 제도에 사건과 절차만 늘리면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 된다”며 “바디캠과 기록시스템 확대가 수사의 공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기관 간 견제와 균형, 실질적인 책임 구조”라고 강조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국민의힘 “형소법 개정, 범죄자엔 탈출구·약자엔 지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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