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최대 5억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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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홈플러스 매장 >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계산대가 손님이 없어 텅 비어 있다. /김범준 기자

< 텅 빈 홈플러스 매장 >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계산대가 손님이 없어 텅 비어 있다. /김범준 기자

국민은행은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최대 5억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납품을 하거나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해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는 피해 규모 이내에서 5억원까지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에는 시장금리보다 낮게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에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린 협력업체는 원금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 만기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을 분할상환 중인 곳도 최대 1년간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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