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줄인다. 정부가 정한 대출 한도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0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자금 조달 목적으로 받는 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전국 영업점에 전달했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대로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대출 한도는 3억원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주담대에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은 40%다.
국민은행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 조달 등을 위한 집단대출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도 예외로 인정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대환대출과 재대출, 상속으로 인수한 채무와 관련해서도 한도를 축소하지 않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대출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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