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2.6% "국민의힘, 여당 아냐"…59.4% "민주당이 대체" [리얼미터]

3 days ago 4

입력2024.12.19 09:02 수정2024.12.19 09: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은 52.6%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는 여당이 맞다는 답변 41.6%보다 11%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8%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에선 국민의힘 여당 불인정 답변이 67.4%로 인정보다 높게 조사됐다.

인천·경기와 서울에서도 여당 불인정은 각각 60.9%와 54.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여당 인정이 53.1%로 여당 불인정보다 높았다. 대구·경북도 여당 인정이 54.0%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는 여당 불인정이 각 68.2%와 63.5%로 여당 인정보다 높았다. 70세 이상에선 여당 인정이 49.4%로 여당 불인정보다 많아 세대별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나머지 연령대에선 오차범위 내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 여당 불인정이 78.6%에 달했다. 반면 보수층 내에선 국민의힘 여당 인정이 67.5%로 여당 불인정보다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여당 역할의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59.4%(매우 잘 대체할 수 있다 44.0%,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 15.5%)였다. 대체할 수 없다는 답변은 39.1%(전혀 대체할 수 없다 30.1%, 별로 대체할 수 없다 9.0%)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53.1%로 대체 가능하다 의견보다 높았다.
이 외 대부분 지역에선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광주·전라 73.2%, 대전·충청·세종 67.8%, 인천·경기 65.6%, 서울 58.8%, 대구·경북 57.1%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 내에서 과반의 응답자가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대체 가능하다고 답
했다. 이 중 40대에서 76.2%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에서는 진보층 내에선 대체 가능 의견이 88.1%였고, 중도층 내에서도 55.8%였다. 보수층 내에선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68.0%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299명, ±5.7%P)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등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1당이기 때문에' 29.9%, '민주당이 집권 경험이 있기 때문'이 28.3%로 뒤를 이었다.

대체할 수 없는 이유(응답자 197명 ±7.0%P)로 63.7%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이 밖에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아서' 21.1%,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11.9%로 조사됐다.

앞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여야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5.7%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