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22∼2026년)간 충남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42명이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30건으로,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4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6월 초 기준 6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 10건, 벌금형 11건이 선고됐다. 현재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7건은 수사 중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소방본부는 폭행 사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바디캠과 구급차 내 폐쇄회로( 구급대원 1년에 8명꼴 “업무 도중 맞았다”
최근 5년(2022∼2026년)간 충남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42명이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30건으로,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4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6월 초 기준 6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 10건, 벌금형 11건이 선고됐다. 현재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7건은 수사 중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소방본부는 폭행 사건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바디캠과 구급차 내 폐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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