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해체냐 독점계약금지냐...美법원 “내년 8월 전 처벌안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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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미국 법원의 처벌 결정이 늦어도 내년 8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타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구제책(Remedy)을 내년 8월까지는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타 판사는앞서 지난 8월 구글의 검색서비스가 불법적인 독점서비스라고 판결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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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행위’ 인정한 美연방법원 판사
“내년 8월까지는 관련 구제책 걸정”
법무부에 연말까지 제안서 내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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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해체냐, 독점계약 금지냐”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미국 법원의 처벌 결정이 늦어도 내년 8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타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구제책(Remedy)을 내년 8월까지는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타 판사는앞서 지난 8월 구글의 검색서비스가 불법적인 독점서비스라고 판결하 바 있다.

메타 판사는 8월 전까지 원고 측인 법무부의 제안을 놓고 심리하는 재판을 몇 차례 열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2월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메타 판사는 구글이 대응할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원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며 “그것은 정확하면서도 상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증거 수집이 마감된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면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챗봇이 새로운 검색 시장 경쟁자로 등장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최근 빠르게 변화한 기술 환경을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글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 달 5일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구글의 이런 불법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지는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에 260억달러(약 35조원)를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크롬 웹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분리시키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향후 재판 일정을 전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모색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또 “정부는 재판에서 문제가 된 독점 계약의 유형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 구글이 경쟁사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등 해체보다는 덜 심각한 조처를 요구할 수IT 있다”고 전망했다.

[실리콘밸리=이덕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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