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4시 10분쯤 전남 목포의 길거리에서 B 씨가 차고 있던 약 1800만 원 상당의 4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했다.
피해자는 금팔찌를 풀어서 보여준 뒤 다시 착용하려 했는데 A 씨는 이를 낚아채서 사라졌다.A 씨는 같은달 21일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 씨의 몸에서 13돈짜리 금목걸이, 10돈짜리 금팔찌, 4돈짜리 금반지 등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범행 도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붙잡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강도치상)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특수협박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광주=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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