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매일 이사장 집에 점심 배달…칠순잔치 장기자랑-머리 손질도 시켜

3 weeks ago 4

前이사장-배우자 직장내 괴롭힘
고용부, 강원학원에 과태료 처분

교직원에게 이사장 집으로 점심 배달을 오라고 하고, 이사장 칠순 잔치에서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강원학원에 대해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처벌을 목표로 진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사임한 강원학원(강원중, 강원고) 전 이사장과 배우자(전 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강원학원과 전임 이사장 등이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7건을 확인해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임 이사장은 교직원을 시켜 자택으로 매일 점심 식사 및 떡 배달을 하게 했다. 병원 진료 시 운전을 하라고 지시하고 개인적 심부름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인 전임 상임이사는 교직원에게 본인의 머리 손질을 시키거나 명절 선물을 상납받고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을 강요했다. 교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했다.

강원중, 강원고 교장과 교감 역시 교사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교직원들에게 학교 보수 공사를 시키고,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 재배, 잡초 제거 등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드러났다.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2만 원씩 떼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했다. 법정 기준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정 직원 임금을 1억2200만 원 체불했다. 교사 채용 시 출신 지역을 쓰게 해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기본적인 노동 질서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27건이다. 이에 더해 산업안전 분야 감독에서는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1억5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면서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원학원은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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