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문 한달만에 대책 발표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해 면책 반영
교사에 변호사 지정해 소송 지원도”
교원단체 “불안 해소엔 여전히 부족
고의·중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을 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장체험학습 도중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넓혀주는 것이다. 소풍,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 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별도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수사 단계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의 취지가 반영될 것”이라며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경우에 대해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현장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 방안은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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