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20대 수용자가 동생을 통해 교도소 화장실로 담배를 반입해 피워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6월 3일 낮 12시쯤과 오후 4시쯤, 다음 날 오전 2시쯤 강원 영월교도소 화장실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용자는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등 시설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닐 수 없는데도, A 씨는 그 기간 4개비의 담배를 피운 혐의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발생 며칠 전 자신의 동생과 전화할 때, 동생에게 담배를 들고 와 달라고 부탁했으며, 동생이 교도소 화장실에 두고 나온 담배를 피우는 수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강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등으로 인해 현재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증액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