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 폭등' 단일종목 레버리지…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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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돼 단기간 가격이 급등락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8일 "인공지능(AI) 테마·반도체 업황 기대 등으로 기초자산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단기간 크게 등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8조2000억원(92.7%) 순매수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2000억원에 불과했다. 주로 개인투자자가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해당 상품의 하루 평균 매매 회전율은 122.5%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현물 주식(1% 미만)과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회전율(30.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양상이 뚜렷이 관찰됐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시장가격이 실제 상품 가치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괴리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해당 상품의 상장 초기 괴리율은 평균 1.0∼3.5% 이내로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ETF(0.8∼1.2%)보다 높았다.

개장 직후 또는 장 마감 무렵 순자산가치(NAV)와 크게 다른 가격에 체결되는 사례도 일부 발생했다. 유동성공급자(LP)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지만, 오전 9시 개장 직후 5분 동안과 장 마감 무렵인 오후 3시20분부터 10분간은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 시간대에는 매수·매도 호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시장가 주문을 제출하면 예상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에 매매될 수 있다.

이때 투자자가 상품의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되면 이후 괴리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아도 손실을 보게 된다. 또 기초자산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투자 수요가 한 번에 몰릴 경우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대의 호가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에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시장가 주문보다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는 등 주문 가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상품은 기초자산인 개별 주식의 일일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만큼, 손실이 하루 만에 두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국내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최대 6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수익과 손실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투자 성과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일명 '음의 복리효과'로 기대 수익률이 예상을 밑돌 수 있다.

금감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아질 경우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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