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돌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반복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유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기보다 보호관찰 등을 통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을 상대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며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뒤에서 갑자기 포옹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범행 하루 전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불구속 입건 이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이 사건의 중대성을 키우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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