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이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겼다.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집행 등을 두고 의혹이 잇따랐고,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시작됐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를 내세워 합법적인 공사인 것처럼 꾸미는 등 전반적인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감사원이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감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감사 대응팀 관계자가 21그램 대표의 민원을 받아 유 감사위원에게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요청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전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이 같은 청탁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국가원수, 영부인이 쓰는 가급 보안시설인 집무실과 관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만한 합의와 공감에 의해 일시적으로 서면조사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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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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