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환전장부 허위작성이나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등 불법행위를 한 환전소 61곳을 적발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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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관세청은 지난 3~5월 국내 1409개 등록 환전업체 중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곳을 선별해 집중단속한 결과 이 중 6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환전업체의 불법 환전과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 불법행위가 탈세나 자금 세탁, 국내외 재산 은닉과 연계되리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뤄진 집중단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한 불법 무역대금 2055억원을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영수 대행한 환전소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환전실적 보고를 반복적으로 빠뜨리거나 대림·안산·시흥 등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환전상 중 우범성이 높은 곳을 선별해 조사했다.
적발된 61곳 중 가장 많은 27곳은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을 위반했다. 또 17곳은 환전장부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업무수행 기준을 위반했다. 환전장부 미제출·폐지 미신고(10곳)나 환전장부 허위작성(8곳),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곳) 등도 적발됐다.
적발된 곳 중 31%에 이르는 19곳은 외국인 운영업체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8곳, 대만이 1곳이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에 따라 30곳은 업무정지, 3곳은 등록취소했다. 18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25곳에 대해선 경고·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선 탈세나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 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시중 환전소가 가상자산을 매개로 불법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